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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

"서울시" , "고용노동부" 지정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

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이란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(고용보험) 대상자면
한분도 빠짐없이 보수교육에 참여하시어 1년 1회 8시간 교육 반드시 받고 수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.
매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건강보험공단 지침`~12월31일 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.
장기요양의료보험에서는 근로자에 한하여 8시간 교육(직무)근무로 인정하여
정산은 회원님 월 급여시지급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철저한 교육, 질 높은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(직무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, 8시간 이수시 공단 급여 지급)